"IPO 공모 개인비중 30%로 늘린다…균등배분 도입"

이민재 기자

입력 2020-11-18 12:00  


내년부터 IPO(기업공개) 공모 청약에 대한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이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통해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에 대해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를 통해 일반청약 배정 물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때 미달 물량이 5% 미만인 경우 미달 물량 전부가 대상이 된다.
더불어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오는 2023년까지 10%에서 5%로 축소하고 남은 5%를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이 둘을 합하면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은 최대 10%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또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균등 배분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는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배정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1,000대 1, 공모가 2만원일 경우, 증거금 1억원을 납입하면 배정 물량은 10주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방식은 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는 현재 이용 중인 청약증거금 비례 방식은 개인 배정 물량의 절반 이하, 새로 도입되는 균등 방식은 절반 이상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공모가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일정 청약 증거금을 낸 투자자에 대해서는 전체 물량의 50%를 균등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청약증거금에 비례해서 나누는 방식 등이 예로 거론된다.

이외에 금융위는 다수 주관사가 진행하는 IPO에서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증권사가 일반 청약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시스템은 한국증권금융이 맡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등은 이달 내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중복청약 금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주관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제도 개선 방안은 증권사의 기업 금융 역량 강화 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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