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국제관광 1년간 한시 허용…기존 면세혜택 동일 제공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1-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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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년 한시적으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허용되면서 최대 600달러까지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에 대해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기본 600달러 안에서 술은 한 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졌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항공사 6곳에서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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