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기업규제 3법'인가…핵심 쟁점 4가지

양현주 기자

입력 2020-11-19 17:50   수정 2020-11-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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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기업규제 3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기업들이 정부가 이름 붙인 `공정경제 3법`이 아니라 `기업규제 3법`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양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규제 3법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술 탈취` 가능성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최소 1명 이상의 감사위원을 외부에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은 수의 주식으로도 최대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적대세력이 감사위원 자리에 앉을 수 있어 기업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또 그동안 지켜온 `1주 1표`의 원칙을 깨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얼마 전 현대자동차 주총에서 엘리엇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오려다 못 들어왔습니다. 수소차를 주력으로 하는 현대차에 경쟁업체 사람이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소수의 모회사 지분을 갖고 있으면 자회사와 손자회사에까지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논란입니다.

    헤지펀드들이 인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단기차익을 챙기려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송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경영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
    "소송을 당했다는 자체만으로 회사 이미지를 추락시켜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엄격한 요건 하에 주주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기업 입장에선 큰 부담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규제 대상이 총수 일가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해 팔아야 하는 주식이 10조8천억 원에 이릅니다.

    또 기업들의 효율적인 내부 거래를 막으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결국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정거래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 폐지 역시 `소송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을 전담했지만,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경영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리니언시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 규제 대상을 개별 금융계열사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속한 금융그룹까지 확대하겠다는 금융그룹감독법은 `이중규제` 논란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연내 법안 통과만을 강행하고 있어 논쟁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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