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떠넘기고 이유없이 반품...GS리테일에 10.6억 과징금

입력 2020-11-22 12:00  

GS리테일이 판촉비를 떠넘기고 이유없이 반품하는 등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10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GS리테일의 법 위반 행위는 2016~2017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우선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체결하는 즉시 서면교부를 규정한 유통업법 위반이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GS리테일은 25개 납품업자에게 약 7900만원의 SNS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심지어 SNS 판촉행사 이용 비용에 대해선 계약서에 명시하지도 않았다.
특히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2년이 넘도록 총 353개 납품업자에게 직매입한 상품 약 98억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당 판매장려금 수취도 적발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총 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약 2억8000만원을 수취했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38개 납품업자에게 `2015년 및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약 5억 3천만 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
다만, GS리테일은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사건 심사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고 자진시정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비용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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