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0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가운데 전년 대비 소득, 재산과표의 변동이 상승한 258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랐다.
반면, 소득, 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는 보험료가 동결됐으며, 소득, 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렸다.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월 8,245원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인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한시적으로 비과세(14년~18년)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 2만 8천 세대가,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 6천 세대가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안게 됐다.
건보공단은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과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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