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안 알리면 보험사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입력 2020-1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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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험회사에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관련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보험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사`로 바뀐다.

보험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1천만 원이다.

시행령은 또 카드사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카드슈랑스 25%룰)를 2024년에 적용하되 이전에는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카드사의 규제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 비중을 2021년 66%에서 2022년 50%, 2023년 33%, 2024년 25%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25%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적용하려 했으나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유예했다.

카드슈랑스는 카드(card)와 보험(insurance)의 합성어로 카드사를 통한 보험 판매를 뜻한다.

이밖에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에 차량 정보 관리(부품정보·사고기록정보 등)와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 수리비 연구가 추가된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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