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50% 초과 우선주 단일가 매매…서울식품우·SK증권우 지정 가능성

입력 2020-11-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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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내달 7일부터 보통주 가격 대비 괴리율이 50%를 넘는 우선주에 대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단일가 매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동안 3회 반복될 경우 단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거래일동안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에도 가격 괴리율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 매매를 연장한다.

지난 20일 기준 단기과열종목 가격 괴리율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은 총 43개로 코스피 시장에 41개, 코스닥 시장에 2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삼성중공우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 수 50만주 미만 우선주로 지난 9월 28일부터 30분 주기 단일가 매매를 시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다음달 7일부터 단일가 매매 체결 주기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한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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