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시 유리하게 이끌 핵심 전략"

입력 2020-11-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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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단순히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방법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상속분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특정 자녀가 기여분 등을 이유로 다른 자녀보다 많은 상속분을 요구할 때,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남은 재산도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때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받은 경우 혹은 재혼배우자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한 경우 수증자들이 남은 재산도 또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혼 배우자가 많은 상속분을 요구하는 경우, 형제들 중 연락이 끊긴 형제가 있는 경우, 종중 재산이 있는데, 상속인 중 일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등 상속재산분할협의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어떻게든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고 싶고, 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그럴듯한 반박을 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합의나 중재 단계에서도 답을 찾지 못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다투게 되므로 누가 더 정확하고 많은 증거를 확보해 주장을 뒷받침하느냐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해 분할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의 제1 원칙이다. 문제는 서로 의견이 달라 차일피일 협의가 지연되면 실질적인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음은 물론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초과로 불필요한 비용 부담까지 안게 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렇기에 분쟁 발생 시 빠르게 사안을 정리하고 해결해줄 조력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상속 분쟁이다. 저마다의 사정과 사연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방법이 현명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실무상으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전반적인 분위기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지 않은 의뢰인들이 사실이 아닌 추측, 추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편인데 법률조력자로서 이 같은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제기는 막고 의뢰인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상속재산을 확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는 별도의 소송으로 상속재산분할은 가사, 유류분반환청구는 일반민사 등 관할도 다르기 때문에 두 문제가 복합적으로 문제시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유류분을 추가로 청구하거나, 처음부터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유류분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등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며 “이때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사안을 정확히 분석, 판단해 대응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재산분할분쟁의 원인은 결국 상속인 중 누군가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 상속분 계산이 결코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복잡한 사전증여 내역, 기여분 산정, 유류분 침해 등 분쟁의 씨앗은 어디서 어떻게 커질지 예상하기 쉽지 않다.

이에 명심해야 할 것은 상속분쟁 해결보다 예방이 훨씬 쉽다는 점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 힘으로도 충분했던 일을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게 되는 상황으로 키웠을 때를 표현한 말로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은 더 이상 피상속인만의 것이 아님을 알아둬야 한다”며 “피상속인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상속설계는 오히려 상속인들 사이 치열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분쟁 제기 가능성을 최대한 낮춘 상속설계를 통해 누구도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상속재산분할 시뮬레이션 등으로 세심하게 준비해나갈 것을 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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