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노력' 노사정 합의

조현석 부장

입력 2020-11-25 15:38   수정 2020-11-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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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해나간다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가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합의문엔 "객관적 직무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는 과거 고도성장기에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지만,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노사정 합의로 직무급제 도입을 공공기관임금 체계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대로 실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공기관위의 이번 합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위가 "직무 중심 임금 체계 개편은 획일적, 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렸다.
이와함께 노동이사제 도입도 합의했다.
공공기관위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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