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증권사 CFD 운용실태 검사…왜?

박승원 기자

입력 2020-11-27 17:41   수정 2020-11-27 17:41

    <앵커>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증권사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실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차액결제거래 즉, CFD 거래와 관련한 검사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증권사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실태 현장 검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업무를 업계 처음으로 개시한 키움증권의 경우 이미 지난 23일 현장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투자상품 잔고를 5천만원으로 내리는 등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낮췄습니다.

    향후 개인전문투자자가 최대 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사들은 이들 개인 `큰 손`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증권사는 고위험 파생상품을 연계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장벽이 완화된 지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증권사들의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이 적정한지 살피는 차원에서 검사를 단행했다는 입장.

    하지만 증권업계는 고위험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 즉, CFD가 주된 검사 타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차액만 결제하는 CFD는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거액의 거래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같은 장점이 부각되면서 CFD의 계좌는 1,000개 이상 급증했고, 거래 규모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CFD를 통한 불공정 거래가 다수 적발됐는데, 금감원이 그 배경으로 증권사를 지목했다는 겁니다.

    증권사들이 CFD 거래의 높은 수수료(평균 0.7%)를 얻기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도를 부채질한 것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인터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전문투자자 요건을 제대로 준수해서 전문투자자를 자발적으로 가입한건지 아니면 증권사 수익 증대 목적으로 억지로 전문투자자 요건을 맞추도록 하면서 전문투자자 가입을 유도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을까…"

    개인전문투자자 진입문턱이 낮아진지 1년.

    일부 부작용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칼날이 증권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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