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최저가 강요한 요기요…중기부, 공정위에 '고발 요청'

박승완 기자

입력 2020-11-26 17:14  


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K)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입점한 음식점이 자사 앱을 이용할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한 혐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6일 회의를 열고 DHK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앞서 DH는 지난 8월 같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요기요의 불공정 행위로 144개 음식점이 계약 해지나 판매 가격 인하 등의 `갑칠`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DHK가 이에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돼 고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플랫폼 내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라며 "시장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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