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꼬마빌딩 대출 걱정마세요"…편법 부추기는 은행

김원규 기자

입력 2020-11-27 17:33   수정 2020-11-27 17:33

    <앵커>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아파트에 집중되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꼬마빌딩`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 편법을 부추기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부쩍 늘어난 100억 원 미만의 꼬마빌딩.
    올해 3분기 거래 규모가 3조 원에 달해 지난해와 비교해 1조원 넘게 늘었습니다.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출 받기가 비교적 수월한 게 주효했습니다.

    실제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담보인정비율, LTV는 30%인 반면, 상가 위주의 꼬마빌딩의 경우 매입가의 75%까지 적용됩니다.
    그런데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꼬마빌딩을 살 때 일부 은행에서 편법 대출을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금융사보다 투명해야 할 1금융권이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기자 스탠딩>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주택이 껴있는 꼬마빌딩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직접 대출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중 매입자금이 2~3억 원 정도 부족하다고 해봤습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
    "이 동네 같은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요.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기둥만 남겨놓고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거죠"
    법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은행 직원이 부추긴 겁니다.
    은행이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상가와 함께 주택이 포함된 꼬마빌딩은 대출에 제한이 생깁니다.
    현행법상 주택 안에 있는 방을 기준으로 1개 당 3,700만 원이 대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층수와 상관없이 방이 10개가 있다면 3억7,000만 원이 받은 대출 자금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대출이 승인된 후에 용도를 실제 변경했는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인터뷰> 엄정숙 / 부동산전문 변호사
    "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적인 수단…대출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실 대출이 일어나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규제의 빈틈을 노린 부동산 대출은 법으로 제재하기 어렵고, 시장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따로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며 직원 탓으로 돌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서 성행하는 편법 대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학교 교수
    "대출 규제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편법들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편법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에 따라 대책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숱한 부동산 규제책에서 발생한 부작용이 이젠 금융권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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