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업체 "이용 기준 상향 적용…16세 이상·25km/h이하로 제한"

유오성 기자

입력 2020-11-27 14:57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 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공유킥보드 단체가 현행 법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이하 SPMA) 에 소속된 13개 공유킥보드 회원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최고 25km/h로 제한되는 속도 규정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2월10일 이후 전동킥보드는 차도 이용이 금지되고 최대 25km/h 속도로 자전거 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이에 차도를 고속으로 주행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은 법적으로 개선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기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됐다.

이에 킥고잉, 씽씽을 비롯한 SPMA 소속 13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 이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적으로 25km/h로 규정된 최고 속도 또한,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 밖에 안전운행 및 주차 유의사항을 이용자들에게 지속 고지하기로 했다.

SPMA는 그동안 서울시, 국토부와 전동킥보드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이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이후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령, 속도 등 안전문제에 관한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SPMA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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