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AI 윤리기준 나왔다…"인간에 해가 되지 않아야"

김민수 기자

입력 2020-11-27 15:18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대한민국 인공지능을 만나다` 행사에서 `인공지능 국가전략 1년의 성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1.25
정부가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윤리기준을 만들었다.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적용될 이 안은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으로 구성됐다.
이 초안은 다음달 7일 공청회와 시민 의견을 수렴, 다음달 중순경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늘(27일) 윤리기준이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으로 설정하고 인공지능 개발~활용 시 지켜야 할 3대 원칙과 10대 요건을 발표했다.
3대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등이다.
이 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10대 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등이다.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시 이들 10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전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AI 윤리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기준이 스스로 지속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AI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은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할 때 윤리기준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 만들어 향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AI 윤리 문제가 나타날 경우 기존 윤리 기준을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 윤리기준이 새롭게 제기되는 AI 윤리 문제에 관한 토론과 숙의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윤리기준 확산을 위해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 등 실천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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