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공제 혜택

조현석 부장

입력 2020-11-3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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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법안소위, 종부세법 대안 추진 합의
단독명의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은 그대로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윤 의원은 이달 2일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2주택을 보유한 것이라고 보고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이번에 윤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 가운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각 6억원이 공제되므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인 명의) 1세대 1주택자보다 유리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자 이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불만이 쇄도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다.
여야 잠정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에도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그러나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대로 과세기준금액을 9억원으로 두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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