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1년 이내 거래재개 가능…관건은 '최대주주 변경'"

입력 2020-12-01 14:15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던 바이오기업 신라젠이 한국거래소의 경영개선기간 1년 부여 결정에 따라 일단 상장폐지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신라젠의 거래가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1년 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수행해야 하는데 관건은 최대주주 변경이 될 전망이다.

신라젠 측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1년 이내에도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열고 거래재개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라젠, 경영 개선기간 1년 부여"...거래소, 상폐 여부 결정 연기

한국거래소가 5개월째 거래 정지 중인 코스닥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열린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신라센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지난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1월30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신라젠이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할 예정이다.

● “1년 이내도 재심의 가능…관건은 ‘최대주주 변경’”

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은 1년이지만 경영계획만 이행된다면 그 전에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재 개최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소가 신라젠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경영개선기간을 부여한 만큼 계획서 내용만 이행된다면 거래 재개가 가능할 것이란 게 신라젠 측의 분석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에 확인해본 결과 개선기간 부여 기간은 최대 기준일 뿐 이 전에라도 경영개선계획이 이행된다면 그 전에라도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이 제출했던 경영개선계획서에는 최대주주변경과 함께 자금 확충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있다.

현재 신라젠 최대주주는 문은상 전 대표로 개인 지분율은 5.15%이다.

특수 관계인 2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은 7.38%이다.

하지만 현재 문 전대표의 보유 주식은 국가에 압류돼있어서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의 최대주주변경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증자를 통한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다만,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문 전대표의 지분도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인 만큼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라젠 측은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변경과 더불어 자금 확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신라젠의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5월 4일 종가(1만2,100원) 기준으로 문 전대표의 지분가치는 약 640억원이다.

마지막 거래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640억원 이상의 자본금 확충도 가능해 질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신라젠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여서 시장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신주가 발행될 가능성도 있어 신주 발행가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라젠 관계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경우 자본금이 늘어나고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 이라면서 “최대한 우량하고 건전한 투자자를 최대주주로 섭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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