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유감"

입력 2020-12-01 17:32  



KCGI가 법원의 한진칼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KCGI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며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원리와 상법,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CGI는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정희형  기자

 h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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