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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두마리 토끼 잡기' 고심...절세 방법은

신재근 기자

입력 2020-12-03 13:47   수정 2020-12-03 16:35

    <앵커>
    연말을 앞두고 양도소득세가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환율마저 뚝 떨어지면서 매도 시 환차손도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차익실현을 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기자>

    연초 이후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미국주식은 우리 돈으로 16조원어치에 이릅니다.

    올해 국내 투자자는 테슬라와 애플, 아마존 등을 주로 매수했습니다.

    연초 이후 테슬라의 주가 상승률은 561%에 달하고 애플(63.9%)과 아마존(68.7%)도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고수익을 거둬 차익실현을 원하는 투자자는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매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매매거래의 손익을 합산해 250만원이 넘을 경우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현재보다 높은 환율에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매도 시 환차손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손실이 난 종목도 함께 매도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익이 커 세금 부담이 된다면 손실 중인 종목을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강구현 / 미래에셋대우 도곡WM PB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한도가 남아있다면 증여를 활용한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증여받고 나서 전후 2개월 평균 단가로 증여가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 이내 6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의 합산 손익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때 최소 2,2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갖고 있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매도를 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스탠딩> 신재근 / 기자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쏠쏠한 수익을 거둔 서학개미가 이제는 세금과 환율 문제로 적지 않은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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