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누명 보육교사 사망' 靑 청원…"예방 대책 추진"

정원우 기자

입력 2020-12-02 10:28   수정 2020-12-02 10:49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극단적 선택
"아동학대 무혐의에도 가해자들 괴롭힘 지속"
복지부 "보육교사 권익보호 기반 강화"


정부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누명 쓴 보육교사 사망 고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일 답변자로 나서 "가족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폭언 등으로 보육교사인 누나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국민 35만4,600여 명이 동의했다.



양 차관은 "보육교사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사실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합동의 엄정한 사실 조사를 통해 보육교사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보육교사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행정기관 주도의 고발 절차 마련 등 법적·행정적 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권익보호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차관은 "보육교직원·보호자 대상의 권리 인식교육 등 사전 예방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은 보육교사에게 전문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지원, 유급 휴가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시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30)는 2018년 8월경부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원생 가족 B(37)씨와 C(60)씨 등으로부터 모욕과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B씨의 고소로 수사까지 진행됐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학대가 없다는 소견을 냈다`는 취지로 불기소처분됐다. 일까지 그만두게 된 A씨는 지난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 2명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받았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국민청원 등을 통해 여론이 악화되자 가해자들은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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