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시 1년 이상 징역형…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20-12-02 12:21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일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도 물게 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오는 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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