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환매 중단 사태…라임, '결국 퇴출'

입력 2020-12-02 20:57   수정 2020-12-03 09:50


1조 6000억원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금융업계에서 퇴출됐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9억4000만원 부과와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215개 전체 펀드는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와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고 대규모 상환·환매 연기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이번 조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등록취소 이후 라임의 청산상황과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의 관리까지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도 함께 의결했다.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위는 "모놀리스가 지난 경영개선명령 조치에도 부여한 기한(20.07.31)까지 최소영업자본액(14.3억)을 미충족했다"라며 등록 취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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