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尹 징계위' 또 연기

정원우 기자

입력 2020-12-03 17:11   수정 2020-12-03 17:52

문 대통령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 담보"
법무부, 윤 총장 징계위 10일로 또 연기
靑 "징계 절차 가이드라인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윤 총장 징계위원장은 맡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이다.


○ 징계위 또 연기…"절차적 권리 보장"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가운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또 다시 연기했다. 지난 2일에서 4일로, 이번에는 10일로 미뤘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두번째 받아준 것이다.

벌써부터 직·간접적으로 징계위 결과 불복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윤 총장 측과의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징계위 운영에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법무부가 결정한다. 청와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차관 인사를 신속하게 냈다. 고기영 전 차관의 돌발 사퇴 하루 만에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다. 징계위 개최 요건을 갖춰주기 위한 것이다.


○ 해임 수순? 靑 "가이드라인 없다"

이미 `해임` 등 중징계를 정해놓고 징계위를 강행하려한다는 추측에 청와대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검사징계법 제23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징계 수위가 어떻든 개입없이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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