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3법' 본회의에서 처리예정…정기국회 오늘 종료

강미선 기자

입력 2020-12-09 10:40  


공정경제 3법이 오늘(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거대 여당의 강행으로 통과가 유력하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오늘(9일) 새벽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9일)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재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이른바 ‘3%룰’ 등 상법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감사위원을 뽑는 경우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의결권을 각 3%까지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됐다.
폐지하려했던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는 유지됐다.
이에 따라 독점규제나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은 앞으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고, 시민단체나 기업은 관련 사안을 고소나 고발할 수 없게 됐다.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어 통과됐다.
제정안은 자산 규모, 영위 업종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대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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