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수로 보낸 내 돈 쉽게 돌려 받는다"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2-10 17:33   수정 2020-12-10 17:33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해
    내년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예보가 '지급명령' 동원해 회수
    "2개월 안에 착오송금 받을 것"
    # 내 돈 돌려줘요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내 돈 돌려줘요`입니다.

    <기자>

    혹시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적 있으신가요?

    그간 이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내 돈 돌려줘요`가 가능해져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끝자리에 0이 하나만 더 붙어도 상황이 아주 심각해지는 건데,

    앞으로 이런 개인의 실수를 구제해준다는 겁니까?

    <기자>

    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7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대신 받아주게 되는 건데요.

    돈을 잘못 보낸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보통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은 은행에 연락하는 겁니다.

    은행은 송금을 잘못 받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대다수는 은행의 연락을 받고 돈을 돌려주죠.

    하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수취인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예보가 대신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안내를 하고,

    잘못 받은 사람이 반환을 해주면 예보는 안내비용이나 제도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해 돈을 회수합니다.

    <앵커>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그래도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보는 소송 직전인 `지급명령`까지만 지원하는데,

    다시 말해서 소송은 하지 않습니다.

    착오 송금을 받은 사람이 지급명령에도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송금한 개인이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뭐가 더 좋아지는 겁니까?

    <기자>

    물론 지금도 피해자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반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돈을 다시 찾는 경우는 절반(신청건수 기준 52.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건당 6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착오 송금의 평균 금액이 20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겠죠.

    이제는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피해 구제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송금인이 직접 송금할 경우에는 약 6개월이 걸리지만,

    예보의 절차를 따르면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온라인 간편결제가 보편화된 만큼 이런 어려움 겪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

    왜 이제서야 도입이 된 건가요?

    <기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2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재수 끝에 이번 21대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왜 개인의 잘못을 국가가 해결해줘야 하느냐`는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비대면 거래가 더 늘자,

    국회에서도 착오송금 반환의 필요성을 공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기존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급적용하지는 않는 만큼,

    내년까지는 돈 잘못 보내는 일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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