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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 폭행 아이언 구속영장…특수상해 혐의

입력 2020-12-10 14:38  


경찰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힙합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A(18)씨를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아이언은 미성년자인 A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수십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힙합 가수로, A씨는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측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이언은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아이언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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