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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코리아 노조, 12년 성추행 직원 고소…"사측 수수방관"

박승완 기자

입력 2020-12-11 11:44  


샤넬코리아 노동조합이 성폭력 의혹을 받는 남성 직원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10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두 달 가까이 성폭력 가해자를 직위에서 해제하지 않은 샤넬코리아를 규탄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관리자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그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최소 15명 여성 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악수한 후 손을 계속 잡고 있거나, 손으로 허리나 엉덩이를 만지고 명찰이 비뚤어졌다며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증언했다.

추가로 직장인 익명게시판 애플리케이션(앱)인 블라인드에서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소연 샤넬코리아 노조 지부장은 "회사가 철저한 조사를 한다는 핑계로 조사를 끌어오면서 가해자를 수수방관해 사내 성폭력 사건이 2차 가해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샤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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