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간 '끝장소송'…K-배터리 '첩첩산중'

신동호 기자

입력 2020-12-11 17:27   수정 2020-12-11 17:27

    <앵커>
    이번에 끝맺을 것 같았던 배터리 소송이 또 한번 연기됐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대표 기업들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날로 커지는 `K-배터리`의 위상에도 타격이 가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두 기업의 소송전 양상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 산업부 신동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벌써 세번째 연기입니다.
    앞서 송기자가 언급했듯이 업계에서는 "코로나 영향"이다, 아니면 "좀 더 이번 사안에 대해 심도있게 볼 필요가 있어 연기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번 미뤄지기도 하나요?
    <기자>
    네 일단 두 의견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미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송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올해 ITC는 이번 LG와 SK의 판결 이외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50건 이상 최종 결정을 연기한 바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도 우리나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ITC에서 진행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도 연기됐죠. 이 소송도 두번 연기가 되면서 이번 LG-SK 판결도 또 연기가 되는 거 아니냐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패소 판결을 확정되는 데 대한 의견도 미국 내부에서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바이든 정부가 양사간 소송 결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 아래 신중히 결정하고자 선고를 미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앵커>
    이번 판결 특히나 양사가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재판일 것 같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ITC 판결이 그만큼 중요한건가요?
    <기자>
    이번 판결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소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입니다.
    이 소송 이후에 양사는 특허 침해 관련 소송 2건이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3건 가운데 처음 나오는 최종판결이고요.
    그렇기때문에 두 기업간 협상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번 판결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최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양사는 합의 시간을 더 벌게 됐습니다.
    어떤가요. 양사 모두 대화를 통한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는것인가요?
    <기자>
    업계에서는 소송 리스크가 더욱 장기화되고 있어 현재 고착 상태인 합의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장기 소송전에 매우 지쳐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내 로비스트와 대형 로펌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양사가 쓴 소송비용만 4000억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소송도 중요하지만 양사 모두 배터리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더이상 시간을 소비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은 이달 1일 배터리 사업을 하는 전지사업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출범하면서 배터리 사업에 힘을 실었고요,
    SK이노베이션도 물밑에서 배터리 사업부 분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사의 수장인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역시 각 그룹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모두 유임됐는데요.
    때문에 터닝포인트 실현을 위해 소송리스크를 털어내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측 간의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 합의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GM과 현대차의 전기차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해 리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직적 차원에서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 붕괴를 막고 소비자 수요에 맞추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껄 써라 말한셈이죠.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이같은 이슈 제기가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전히 합의를 할지 안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결국 양측 합의 급물살을 타려면 적정규모의 합의금 등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양측이 생각하는 합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판례에 따라 경쟁사의 부당이득, 미래가치 등을 근거로 합의급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영업비밀보호법을 보면요.
    손해배상액은Actual Loss(수주금액 등 실제 피해), Unjust Enrichment(R&D 절감 비용 등 부당 이득), Future Royalty(향후 수주액 등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시장이 수백조원대의 거대 시장인 데다 1990년대 초반부터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속해온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업계에선 합의금 단위를 최소 5000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유출된 기술 입증과 피해금액 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회사측은 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배상액을 일방적으로 내주는 것은 배임 소지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또 후발주자로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소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수 천억원~수 조원의 배상액이 재무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분기당 1000억원 가량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감내하고 있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합의금 지불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된다면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상당 기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양사는 시장 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기술 탈취 여부에 대한 사과라든지 대응 수준과 합의금액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 2월 판결에서 상황별 시나리오를 짚어보도록 하죠. 가장먼저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를 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미 예비판정에서 조기 패소 결과를 받아든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앞으로 미국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진출이 불가능해집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 잭슨 카운티에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총 3조원을 들여 두 곳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1996년부터 2019년까지 ITC 통계에 따르면 영업비밀 관련 소송의 경우 ITC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 대부분이 최종결정으로 유지돼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로 여겨집니다.
    다만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대한 피해 여부를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사간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돼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난 2월 예비판정에 대해 ITC의 `수정(Remand)` 지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에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이럴 경우 싸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마지막은 ITC가 2월 예비판정을 인용하되 공익과 연관된 부분은 별도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ITC는 이를 위해 미국 주 정부, 시 정부, 협력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는 `공청회(Public Hearing)`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LG측의 승소가 유력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지만 현 시점의 유불리를 떠나 양사 간의 건설적이고 원만한 사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양사 모두 배터리사업에 강력한 성장 의지를 가진 만큼 미래를 위한 경영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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