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험가입 "의무화 vs 자율"…해외에선 어떻게?

정호진 기자

입력 2020-12-14 10:20  



지난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허용되며 전동킥보드 사고 우려도 늘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117건, 225건(2018년), 447건(2019년) 등 매년 평균 95.5% 가량 증가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역시 같은 기간동안 각각 연평균 41.4%, 95.3%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고가 늘고 있지만 국내법상 전동킥보드를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자동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국내 자동차 의무보험의 근거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동차를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규정한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시속 25km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법문상으로는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6월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박원규 판사)은 "전동 킥보드는 전원을 공급받는 모터에 의해 구동되는 이륜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까지 관련 판결이 없었다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동킥보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보험 적용도 난항을 겪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보행자가 전동킥보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측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는 일부 운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이 같은 국내의 상황과 달리 독일·프랑스·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자동차로 보고, 자동차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 2019년 6월 전동킥보드 관련 특별법을 만들고, 전동킥보드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히 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 스티커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고, 독일 보험사들도 관련 보험상품들을 출시했다.

프랑스는 독일처럼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보험법에서 다루는 `자동차`의 범주 안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 보험사들에서 제공하는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을 위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약 50유로(6만 6,000 원) 수준이다.

영국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운행을 금지해왔지만 지난 6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하되, 영국 도로교통법에 적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은 현행 규정상 전동킥보드에 대해 자동차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 운행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의 보험가입 의무화는 전동킥보드 자체의 특성, 활용 현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 주요국 제도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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