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조원태·박삼구 특혜의혹...“결국 소비자 피해”

고영욱 기자

입력 2020-12-15 15:38  


이례적인 방식을 동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두고 특혜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노조 등은 긴급 좌담회를 열고 재벌특혜로 볼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번째 토론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는 “KCGI의 투자 참여를 받아들였다면 산업은행이 투입하는 국민 혈세가 줄었을 것”이라며 투입 자금을 전부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인수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 아시아나항공을 2.5조 원에 매입하겠다고 했다가 인수를 포기한 현대산업개발의 사례를 보면, 이보다 훨씬 낮은 대금으로 인수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부실기업을 매각할 때 종전 경영진의 주식을 전부 소각하는 차등감자가 일반적인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균등감자를 진행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측이 인수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양사 결합 후 고용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고용유지 보장이나 각서가 없고, 오직 인수 후 통합관리(PMI) 계획 수립 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방식의 고용유지 담보 방안만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산업은행의 투자대상인 한진칼엔 현행 이사 11명이 있다”며 “산업은행 몫인 이사 3명만으로는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존재감이 없는 소수 이사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윤리경영위원회 설치는 실효성이 부족하며, 재무적 성과 지표에 의한 경영평가로는 인력구조조정, 협력·하청업체의 피해, 소비자 후생감소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인한 사회적 폐해 우려를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독점적 이익을 한진그룹에 넘겨주는 재벌 특혜 논란을 계속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내년 3월 백신 접종 이후 항공수요가 회복기미를 보인다면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독점 노선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 사례도 언급됐다. 심규덕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은 “서울↔뉴욕간 거리는 서울↔워싱턴 간 거리보다 83km 멀지만, 대한항공 이코노미 왕복권 요금은 아시아나항공의 직항편이 없는 서울↔워싱턴 요금이 1.4배로 높은 등 현재도 독점노선 운임이 훨씬 비싸다”면서 합병 후 소비자 후생 하락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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