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경제 3법,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을 것"

입력 2020-12-16 12:16   수정 2020-12-16 12:27

[사진]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공정경제 3법은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안 설명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정부가 낸 상법 개정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제기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룰`이 일부 완화됐다.
개정안은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모(母)회사 주주가 자(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상장사는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등이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 중인 자회사로 넓혔다. 이로써 사익편취 규제 대상 대기업 계열사는 현재 210개에서 598개로 3배 가까이 확대된다. 10대 주요 그룹 중 규제 대상 계열사도 24개에서 109개로 늘어난다.
과징금도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경우 매출액의 3%→6%, 담합은 매출액의 10%→20%, 불공정거래행위는 2%→4%로 각각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하게 된다.
앞으로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자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100% 보유 시에는 허용), 일정 규모 이상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는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일반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했지만,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지 못하고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을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2개 이상의 금융업을 보유하고 있고 소속 금융회사들의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금융당국이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률안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표 금융회사를 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이 대표 금융회사를 정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위가 선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의 통과 효과로 △개별 기업단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 가능 △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강화 등을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제고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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