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靑 "즉각 분리제도 도입"

정원우 기자

입력 2020-12-16 15:26   수정 2020-12-16 15:32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 靑 국민청원
모든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두번 이상 신고시 '즉각 분리제도' 도입


입양된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에 학대를 당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분리 보호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16일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학대에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 290명,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개정 지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사실상 시행되고 있다.

양 차관은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확충,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협업체계 강화 등 방침도 밝혔다.

청원인은 "16개월의 여아가 온몸이 멍투성이로 실려와 숨을 거뒀다"며 "올해 2월 30대 부부에 입양된 후 무려 3차례 아동 학대 신고에도 경찰은 학대로 단정할 정황이 없었다고 돌려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시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에는 약 20만8천 명의 국민들이 동의했다.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감찰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일 가해자인 어머니 장모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자 시민들은 남부지검 청사 앞으로 근조화환을 보내며 항의 표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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