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실내 환기 문제 해소, '헤파람' 환기청정기 출시

입력 2020-12-17 15:42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등으로 `집콕` 생활이 늘고 있다. 그러나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반면에 추운 날씨 탓에 내부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집단 확산 우려가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환기시스템기업 `헤파람`에서 출시한 환기청정기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헤파람 환기청정기는 창문을 열지 않고도 헤파필터를 거쳐 깨끗하게 걸러진 새 공기만을 실내에 불어넣고 오염된 공기는 바깥으로 밀어내 집안 전체의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청정 환기와 공기청정 기능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헤파람의 최대 장점은 -5℃ 이하의 혹한기에서도 기기 내의 필터나 소자에 결로방지 효과가 탁월하여 열교환식 환기청정기의 문제점인 곰팡이, 악취 등의 우려가 없으며,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실내 열을 회수함으로써 동절기 난방에너지 세이빙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켠에서 지속적으로 청정한 바람을 불어넣는 `한방향 급기`를 통해 실내 양압환경을 조성하고 높아진 내압에 의해 한번 배출된 오염공기 및 공기전염성 병원인자 등이 다시 실내로 재유입·재확산될 우려가 없다.

헤파람 관계자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 헤파람 환기청정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기계식 환기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선택할 때의 주의사항도 함께 전했다.

첫째, 실내 급격한 온도 변화를 줄 수 있는 풍량형 일시적 급·배기 방식은 피한다. 둘째, 실내 바닥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급·배기가 재순환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기계식 전열교환기(E.R.V)는 급·배기 덕트의 공진소음이 크고 -5℃ 이하에서는 결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사용을 자제하고 하절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편 실내 환기설비설치는 지난 2006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의무 설치에서 올해 4월 9일부터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됐으며,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환기설치설치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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