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변방국 되나…당국 눈치보는 국내 금융사

입력 2020-12-18 17:30   수정 2020-12-18 17:30

    <앵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재조명 받으면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 영역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의 부정적 시선에 업계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 거래소에서 2,500만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일종의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7월에는 미국 통화감독청이 씨티은행과 골드만삭스 등 은행들에게 가상화폐를 보관·관리하는 수탁 서비스를 허용했고, 최근에는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기업공개를 추진하며 가상자산이 제도권 금융으로 성큼 진입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발빠른 움직임에 국내 제도권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산업 진출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은행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한국디지털에셋이라는 기업을 설립해 수탁 사업에 진출하고, 신한은행과 농협도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김서준 /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대표
    "이거(비트코인)를 취급안하면 고객을 잃어버리는 거죠. 미래 고객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고객도 일부 잃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한국만해도 이미 비트코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몇백만명 되는데..."
    그렇지만 합작법인을 통한 소극적인 사업 운영에만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 전면에 나서기는 여전히 부담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활용된다는 당국의 시선입니다.
    은행업은 위험을 관리해야하는 업종인 만큼 당국의 눈총에 움츠러들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업계의 기대를 모았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위 특금법도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특금법 상에서 사고 발생시 금융사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정부가 특금법 시행령에 대해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게 아니다라고 못박은 것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구태언 / 법무법인 린 변호사
    특금법은 과잉규제입니다.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가이드라인을 하자고 한거라서 그거 자체는 나쁜게 아닌데 우리는 너무 빡빡하게 만들어 놨어요. 형사처벌을 도입하란 말은 없었거든요.
    금융선진국에서는 제도권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불문율로 금융권의 비트코인 투자마저 제한적인 상황.
    업계는 정부 눈치만 보다가 시도도 해보기 전에 산업의 주도권이 해외 대형 금융사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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