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 마무리...무관세 품목 RCEP대비 3.3%p 증가

신용훈 기자

입력 2020-12-18 15:28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식

한국과 인도네시아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2012년 협상이 시작된지 8년 만에 마무리 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과 한-인도네시아 CEPA에 최종 서명했다.
한-인니 CEPA는 싱가포르(`06년발효)와 베트남(’15년 발효)에 이어 아세안 국가로서는 세 번째 양자 FTA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RCEP(우리 94.2%, 인니 91.5%)에 적용되는 것보다 1.6%p, 인니는 3.3%p만큼 관세철폐 품목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인니는 자동차 강판용 철강제품과,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섬유 등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또 RCEP에서 장기 철폐한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과 정밀화학제품(5%) 등도 즉시 또는 5년 이내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성윤모 장관은 “CEPA는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양국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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