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장기보유시 세제 혜택…종목·계좌별 양도세 혜택 거론

입력 2020-12-20 08:32  


정부가 주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 과세(금융투자소득세) 전면 시행에 대비해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제 개편은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주식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장기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2023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관련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금융회사 등도 이에 대비해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식 관련 세제 혜택은 양도세에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법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 세율은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까지 낮춰질 예정이다.
양도세의 경우 크게 종목별·계좌별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
투자자가 특정 종목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할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우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식과 계좌별로 투자자가 특정 계좌의 자금을 장기적으로 유지·운용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ISA는 계좌 내에 들어있는 다양한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시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내년부터는 상장 주식도 ISA 계좌에 담을 수 있다. 만기는 3년 이상 범위에서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세제 혜택에 ISA를 활용한다면 추가로 비과세 금액을 늘리거나 납입 한도를 늘리는 방식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로 장기투자에 혜택을 준다면 양도소득 과세 대상 외 다른 투자자들한테는, 최소한 소득 과세 측면에서는 혜택이 없을 것"이라며 "꼭 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이 있을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제도 시행 필요성을 포함해 여러 방향을 검토해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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