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스키장 16곳·정동진도 폐쇄

입력 2020-12-22 12:12   수정 2020-12-22 12:48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5인 이상의 모임은 물론 스키장 등의 겨울스포츠 시설과 정동진 등의 해맞이 명소도 갈 수 없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중대본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에 대해서는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호텔과 리조트 등 객실은 시설의 50% 예약만 가능하게 제한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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