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안되고 가족 못만나?…땜질식 방역에 현장은 혼란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0-12-23 17:39   수정 2020-12-23 17:39

    "테마파크 되고 스키장은 폐쇄?"
    같은 야외지만 규제수준은 달라
    '사적모임 기준이 뭐냐' 문의도
    단속·적발 어려워…실효성 의문
    "쪼개기로는 확산세 못 꺾을 것"
    # 뭐가 맞는 거야?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뭐가 맞는 거야?`입니다.

    <기자>

    네. 내일부터 스키장 못 가는 거 아십니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4일부터,

    전국의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이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테마파크나 골프장은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냐` 혼란이 있어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스키장은 안 되고 골프장은 된다, 똑같은 야외인데 어떤 기준입니까?

    <기자>

    이유를 들여다보면 최근 평창의 한 스키장발 `n차 감염` 때문인데,

    스키장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PC방을 이용한 학생들로 학교 안까지 전파된 사례였습니다.

    성수기가 겨울로 한정된 업계는 이번 조치로 큰 피해를 보게 될 상황입니다.

    신달순 한국스키장경영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형쇼핑공간, 공연장, 영화관 등 실내공간, 실내 놀이공간과 테마파크는 열체크만으로 영업이 가능한데,

    야외스키장은 바로 닫으란다"며 "잘못된 결정을 한 사람, 잠이 오려나"고 쓰기도 했습니다.

    또 협회는 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이번 정부 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진행했죠.

    이용자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 스키 커뮤니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20대의 한 회원은 "스키장만 접촉 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추정은,

    골프장 이용 주 연령층이 50대 이상인 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주먹구구식 핀셋 방역이 세대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골프장은 3인 플레이와 캐디가 없는 4인 플레이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골프장도 다 되는 건 아니군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혼선이 많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들 조치는 새해 1월 3일 밤 12시까지 계속되는데요.

    공적인 모임은 가능하지만, 사적인 모임은 안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이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사적 모임과 공적 모임을 나누는 기준이 뭔지,

    또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4인과 5인의 차이가 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울시는 사적모임을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 활동`으로 규정하고,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인데요.

    특히 크리스마와 연말 특수를 앞둔 레스토랑들은 이미 예약이 꽉 찼거나,

    5인 이상의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레스토랑은 5명 이상이 와도 4명씩 나눠 앉으면 괜찮기 때문에 예약을 받아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가족끼리도 만나면 안됩니까?

    <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다를 경우 부부를 비롯해 가족이 만나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면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인 가정에서는 지방 근무 중이라 주소지가 다른 남편과 만나선 안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회사 사람끼리또 업무 성격으로 5명 이상 모여서 식사할 경우에도,

    음식물 섭취가 꼭 필요했는지 관련 당위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렇게만 놓고보면 어기더라도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적발이 되면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 조치되고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앵커>

    차라리 3단계로 올리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 평균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면 격상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3단계 격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미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3단계가 시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지금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다는 기계적인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나 개개인들도 3단계 아닌 3단계에,

    코로나는 잡히지 않으면서 어려움은 어려움 대로 겪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