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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양부모, 살인죄 적용되나…檢, 재감정

입력 2020-12-23 19:30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의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이 이뤄진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숨진 16개월 영아 A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했다.
부검의들은 진료기록과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감정 결과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A양은 양어머니 장모씨로부터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고, 10월 13일에는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아기는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에 손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달 9일 양모인 장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양 양부모의 신상을 공개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관련 청원은 이날 기준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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