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불허에도 노동단체, 서울 도심 차량행진 강행

입력 2020-12-26 16:33   수정 2020-12-26 16:32


노동단체가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차량 행진을 강행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등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생명을 살리고 해고를 멈추는 240 희망차량행진 준비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경련 앞에서 출발하는 행진은 취소하지만 서울 세 곳에서 행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중대재해법 입법과 비정규직 해고 금지,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전경련∼서울고용노동청∼청와대 인근 코스로 차량 240대 행진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집회·시위 과정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며 금지를 통고했다.
그러자 시위 주최 단체는 차에서 내리지 않는 비대면 방식 진행과 3분 간격·100m 이상 거리 유지, 시속 50㎞ 규정 등의 자체 방역 방침을 준수하며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발지를 분산해 국회 앞∼LG트윈타워∼한진중공업 본사∼서울고용노동청∼청와대 인근∼광화문광장을 행진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를 방역이라는 목소리로 차단하려고 해도 희망차량은 멈추지 않는다"며 "이런 정도의 차량 시위까지도 형사 처벌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민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시작 전 전경련 앞 도로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검문소를 운영하며 엄중 대응했으며, 여의도 일대에서 스티커를 붙인 시위 참여 차량들의 행진이 시작되자 이를 막아서는 등 제지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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