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받는다"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정호진 기자

입력 2020-12-28 11:09  

보험은 일상 생활 속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내용과 다양한 상품, 매년 바뀌는 제도에 소비자들은 자신이 적절한 상품에 가입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돕기 위해 새해에는 보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다.

● 보험사,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020년 12월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계약자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식단 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등 건강 정보를 관리하고, 운동을 돕는 플랫폼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도 하나둘씩 헬스케어 산업에 뛰어들 준비를 마치고 있다.

신한생명은 지난 24일 보험업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하고, 올해 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하우핏`을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업계 최초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국민 차원의 건강 증진을 기대한다"며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과의 협업 모델 확대를 통해 헬스케어 시장의 리딩 컴퍼니를 지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 개선



2021년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설계시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들이다.

이는 주로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를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해 잘못 계약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동일 수준의 보장을 더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을 추진했다.

환급률을 일반 보험상품 이내로 낮추도록 의무화할 경우, 해당 상품의 보험료는 기존에 비해 약 10%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에서 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많아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2021년 7월부터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이른바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비급여 특약을 지급 보험금 실적에 따라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고, 자기부담금을 늘려 일반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일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소비자는 보험료의 5%를 덜 내고,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받은 이들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 연 100만원 이상의 비급여 보험금을 받는 경우부터는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 보험소비자들의 보험료는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가입자는 전체의 72.9%였으며, 연 100만원 이상 비급여 혜택을 받는 이들은 전체 가입자의 1.8%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과잉진료자의 할증금액은 대다수 국민에게 할인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기부담금은 일부 오를 전망이다.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는 30%로 오르며,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진료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진료 3만원으로 인상된다.

● `미니보험` 전문 보험회사 도입



2021년 6월부터 비교적 적은 금액에 필요한 보장을 짧은 기간 동안 보장 받을 수 있는 이른바 `미니보험` 전문 회사가 세워질 전망이다.

소액단기 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내년 6월부터다.

금융당국은 최소 5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던 보험사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규사업자가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은 20억원 내외로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설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비롯해 자본 적정성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령은 오는 1월 내외로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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