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KT스카이라이프에 재허가 결정…공공성 강화 조건

임동진 기자

입력 2020-12-29 12: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구성한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711.09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또 방송기술 분야와 관련해 주파수 혼·간섭 여부, 무선설비 기술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한 결과, 전파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사업 및 기술 분야의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사전동의를 받아 KT스카이라이프에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따라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등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을 부과하는 한편,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운영 규정 등 공개,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 선임, 난시청 해소 등 사회공헌 확대와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스카이라이프의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 검검을 하고, 위성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을 다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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