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부동산 직거래 계약시 주의할 점

입력 2020-12-29 11:40   수정 2020-12-29 11:39


집값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한 직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직거래 매물 수와 직거래 매물을 등록한 회원 수는 올해 9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증가했다. 누적 조회수도 같은 기간 대비 1.65배 늘었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 플랫폼까지 대거 등장하면서 최근에는 부동산 직거래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는 말 그래도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다. 소형 전·월세주택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아파트나 소형빌딩, 상가 등의 직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한다. 현행 중개수수료율 규정에 따르면 6억원 주택을 매매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 300만원이고 3억원 전셋집을 임차할 경우에도 최대 120만원을 내야 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다. 9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시에는 810 만원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근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고려하면 거래에 있어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직거래가 증가할수록 관련 계약 사기 등 각종 피해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매물 게재는 물론, 가짜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가로채는 일도 발생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사항을 누락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한별 부동산 리스크 관리팀 강민주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 직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대필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의 일환으로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중개를 수반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고 계약서 작성을 하면 위법할 뿐 아니라 위험한 일이 될 소지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중개가 이뤄졌을 때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공제증서나 중개사의 직인을 첨부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 계약서를 대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간혹 공인중개사 사무소 인장과 공제증서를 제공하면서 계약서 작성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위반에 속한다.

법무법인 한별 리스크 관리팀 김혜연 변호사는 "이 경우 향후 계약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다고 해도 대필한 중개사에게 도움을 받거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호사가 직접 관련 서류와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계약문구를 작성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비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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