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안 들면 300만원 과태료"…달라지는 내년 금융제도

김보미 기자

입력 2020-12-30 17:30   수정 2020-12-30 17:30

    <앵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면서, 해마다 개에 물리는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죠.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 신용등급제는 신용점수제로 바뀌는가 하면, 법정최고금리는 20%로 올해보다 4%p 낮아집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2월부터 맹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맹견 5종이 가입 대상입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인터뷰>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1년에 2300건 정도 개물림사고가 발생합니다. (맹견 배상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천만원 이내, 부상 시에는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 제도 역시 달라집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금융권은 1~10등급으로 나뉘었던 신용등급제 대신 1~1,000점 단위의 신용점수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1~2점 차이로 등급이 나뉘는 바람에 대출이나 카드발급 심사를 거절당해야 했던 사람들의 문턱을 없앤다는 취지입니다.
    DLF, 라임·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같은 대형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도 생겼습니다.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설명의무나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이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판매사가 해당 원칙을 어겼다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판매사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법정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20%로 올해보다 4%p 낮아지고, 동시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도 시행됩니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지금까지는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개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예금보험공사가 2개월 내로 돈을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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