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상향 또 미뤘다…현행 '5인 금지' 2주 연장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1-01-02 11:28   수정 2021-01-02 12:03

권덕철 "집단감염은 감소..소규모 접촉 증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유보"

정부가 전국 5인 이상 모임에 대해 집합 금지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적인 조치들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은 "지난 12월 한 달간의 유행상황을 분석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많이 줄어든 반면, 확진자 접촉 40%, 조사중인 사례 26%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라며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은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장소에서의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은 객실소의 2/3 이내로 제한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와 같은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연말연시에 집합 금지가 됐던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수용 인원 1/3 이내에서 제한적인 영업이 허용됐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 금지되며,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같은 시간대 학생이 9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부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권덕철 장관은 "최근 2주간 전국적인 신규확진자는 1,000명 내외에서 정체중이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다"며 "중요한 분기점에 임박해 있다고 판단한다"며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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