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많이 쓰면 100만원 추가 공제…포인트도 돈으로 준다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1-01-06 17:38   수정 2021-01-06 17:38

    5% 더쓰면 100만원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적용
    추가 사용분에 10% 공제 더해
    카드 포인트 조회-이체 서비스
    "1원부터 현금으로 이체 가능"
    # 카드의 달인

    <앵커>

    다음 키워드는 `카드의 달인`입니다.

    카드의 달인, 어떤 카드를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우리가 흔히 결제를 할 때 쓰는 카드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오늘은 카드의 달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카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준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카드를 잘 쓰면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건 저도 뭔지 압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얘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인데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1년 동안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누구는 월급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종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100만원 더 늘어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도 마찬가지죠?

    <기자>

    네. 올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증가하면 5% 초과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30%까지 공제합니다.

    여기에 추가 10%를 적용하면

    공제율이 기존 최대 30%에서 40% 수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은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식으로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또 자기 소득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인 사람은 250만원,

    그리고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는 100만원을 얹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 소득의 25%까지는 소비를 해도 공제가 안되는 걸로 압니다.

    <기자>

    맞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앞서 언급한 소득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에 4,000만원을 번다고 하면,

    25%인 1,000만원 만큼은 써도 공제가 안 됩니다.

    이 금액만큼은 차라리 신용카드를 써서 포인트를 쌓는 게 좋습니다.

    <앵커>

    그런데 신용카드도 요즘 여러개 쓰는 경우가 많아서

    포인트가 얼마나 쌓이는 지 관리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기자>

    그렇죠.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는 소홀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2019년에는 1,100억원이 넘는 포인트가 버려졌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포인트 있으면 좋은 겁니까? 잘 쓰지 않아서요.

    <기자>

    네,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교환됩니다.

    대표 포인트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1:1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포인트입니다.

    이체 신청도 1원부터 가능합니다.

    이걸 쓸 수 있는 카드사는 모두 11개사인데요.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우리, KB국민, 하나, 비씨, 농협, 씨티, 우체국 등입니다.

    <앵커>

    그냥 무작정 카드사에 신청하면 되나요?

    <기자>

    아닙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제 서비스`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포인트 계좌입금을 선택하면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볼 수 있고 입금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요,

    계좌 입금 서비스는 오전 12시 30분에서 오후 11시 30분까지 제공됩니다.

    대부분 오후 8시 이전에 신청하면 즉시 입금되지만,

    하루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취소나 정정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앵커>

    저도 당장 해봐야겠네요.

    <기자>

    네, 앵커 같은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이 서비스가 5일 시작됐는데 접속자가 폭증하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포인트를 사용하려고 나서기에는 애매한 포인트가 많았다는 얘기인데요.

    소득공제는 물론 포인트까지 잘 챙기셔서,

    올해는 모두 카드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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