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농식품부 "설 선물 상한액 20만원으로 올려야"

박승완 기자

입력 2021-01-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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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농식품부, 권익위에 농수산 선물 가액 상향 요청
지난 추석에 연이어 다가오는 설에도 선물 금액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오는 설 명절 선물 상한액을 20 만원으로 올려달라고 7일 건의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정하는데,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요청이다.

지난해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농수산 식품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해수부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추석에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직전 해보다 7% 증가하는 등 조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장관은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 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산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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