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단기출장 한국 기업인 격리면제 시행 지연..설 이후 가능할 듯 [KVINA]

입력 2021-01-08 09:17   수정 2021-01-08 09:22



지난달 4일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특별입국`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양국이 합의한 특별입국의 골자는 베트남에 입국하는 14일 이내 단기출장 목적의 한국 기업인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의무격리를 면제하기로 한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14일 미만의 단기출장을 희망하는 기업인(동반가족 포함)이다. 단, 베트남에 14일 이상 장기거주 및 체류하는 사람이 한국 등 외국을 방문한 후 베트남에 재입국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14일 격리를 거쳐야 한다.
신년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베트남 특별입국`의 시행시기가 잠정적으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7일 "베트남 외교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양국 간 합의사항 시행을 위한 안내 공문을 중앙 부처와 지방 인민위원회에 발송해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 준비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국대사관은 그러나 "최근 전 세계 및 베트남 내 코로나19 동향, 조만간 있을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등 정치 일정, 다가오는 설 연휴 등 제반 사정으로 베트남 정부의 구체적인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4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시행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여기에 25일부터 제13차 베트남 공산당전국전당대회 개최가 예정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란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기류가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제13차 공산당전대가 다음달 2일 끝나면 베트남은 최장 9일간의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특별입국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읽혀진다.
이에 따라 단기출장 기업인의 격리면제는 설 연휴 이후에나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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