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 신탁 통한 신규주택 공급 가능해진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1-12 11:00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17 부동산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잠실 일대. 사진=한경DB.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이 허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1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했다.

때문에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도심지에 따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심지 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가 면제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과 준주택으로 개발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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