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만한 보험이 없네"…맹견보험 의무가입 실효성 논란

입력 2021-01-12 17:33   수정 2021-01-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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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다음달(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주는 이른바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할 만한 맹견 보험이 전무한 데다 보험사들의 상품 출시도 소극적인 탓에 견주들만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거란 지적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마다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 피해자만 2천 명을 훌쩍 넘습니다.
    (출처: 소방청, (2016) 2,111명 → (2017) 2,404명 → (2018) 2,368명)

    개에 물려서 보상을 받는다 해도 고작 5백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보장액이 최대 8천만 원인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유입니다.

    개물림 사고를 줄이고 보상 적정성을 높이자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 투성입니다.

    먼저 한국의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보험 가입대상 맹견은 5종.

    맹견 범위를 알라스카 말라뮤트 등 15종 안팎으로 정한 해외 사례들과 대조적입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8년 맹견 범위의 확대를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맹견 책임보험 상품 출시와 판매에 소극적인 보험회사들의 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내 맹견수가 6천 마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데다, 손해율도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의무보험으로 공익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손해율 예측이 되지 않고, 모수가 적어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험 상품을 홍보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맹견보험을 내놓겠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보험사는 단 한 곳, 그마저도 오는 18일 이후에나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 국내 반려견 등록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탓에 맹견 보험 미가입자를 적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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