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문제 삼자 양준일이 협박"

입력 2021-01-12 21:22  


가수 양준일(52)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씨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고발인 8명의 법률대리인 최장호 변호사는 통화에서 "고발인들을 대리해 양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성북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양씨가 1992년 발표한 2집 앨범 수록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자가 실제 작곡을 한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씨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씨와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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